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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고 VN익스프레스가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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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엔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약 튜브에 담긴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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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에 붙잡힌 승무원들은 조사에서 “파리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며 1000만동(55만원)을 그 대가로 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반입하다 적발 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필로핀 2.5kg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한 이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걸려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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