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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소재의 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수여를 앞둔 대학원생의 매춘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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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징안구 소재의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아화 씨(27)는 지난 2020년 9월 캠퍼스 내부의 호텔에서 매춘 여성을 투숙시킨 뒤 약 1개월에 걸쳐 수차례 매춘을 한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혔다.

이 호텔은 캠퍼스 내부의 학생 기숙사 시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학이 소유해 직접 운영해오던 시설이었다. 매춘 행위 당시 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공안에 즉시 체포돼 3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다만 그가 매춘 영업을 하며 심지어 일부 동료 학생들에게 할인까지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문은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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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적발된 직후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아 씨가 일명 ‘특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매춘 영업을 해왔으며, 심지어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6월, 관할 공안국은 아 씨의 불법 매춘 행위 혐의에 대해 해당 대학 측에 공식 통보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은 대학원 측은 곧장 그를 퇴학 처분했다.

하지만 아 씨 측이 학교의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며 관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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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 근거해 매춘 행위는 10~15일의 구금과 5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가 적정 수준의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아 씨 측은 “이미 공안국이 아 씨에 대해 형사구금 3일을 처분했고, 행위가 박사 연구 활동과는 무관한 사소한 행위였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를 넘은 처분이다. 퇴학 처분이 없었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일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대학이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지난 18일 아 씨의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에 대해서도 아 씨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반 대학은 성매매와 매춘 알선 등을 한 혐의의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내린 퇴학 처분 징계 결정은 적절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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