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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일부 여성이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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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니즈니노브고로드주(州)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참가한 18~27세 여성 20명은 당시 경찰에게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강제 탈의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의 변호사인 올림피아다 우사노바는 “구치소에 구금된 의뢰인들은 여성 경찰로부터 신체 수색을 명목으로 탈의를 명령받았다. 또 옷을 모두 벗은 자세에서 5번이나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강요했다”면서 “당시 수색이 이뤄진 감방에는 여성 경찰관만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남성 경찰관이 문앞으로 지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굴욕적인 수색은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이뤄졌다. 체포된 여성들은 남성 경찰관들이 알몸 수색 및 탈의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모습을 다른 카메라를 통해 지켜봤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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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치소에서 굴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조사한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당시 구금됐던 여성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속옷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20명의 여성 중 최소 5명 이상은 직접 얼굴과 이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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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명인 에카테리나(18)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그들(경찰)은 우리를 아주 천천히, 거만하게, 조롱하듯 수색했다. 그러더니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속옷을 빼고 모두 탈의했지만, 경찰관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놓고 쪼그려 앉으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스쿼트’(허리를 펴고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자세를 5번 해야 했다. 이후에야 속옷을 제외한 겉옷과 침대 시트를 받고 감방으로 보내졌다”면서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었다. 문이 열려있어서 남성 직원들이 지나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찰은 해당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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