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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이래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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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콜링(catcalling)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음담 및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파리 남쪽 지역에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31세의 이 남성은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제지하던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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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에 대한 3개월의 징역형 외에 캣콜링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세계 최초의 캣콜링 범죄자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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