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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유와 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프랑스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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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금지법을 세분화하여 매춘이 행해진다고 알려진 동네에서 단지 야한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수동적인 호객 행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데일리닷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매춘 자체는 실질적으로 합법이지만 호객 행위와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다.

수동적인 호객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2003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이었을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고객이 아닌 성노동자들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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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원안은 원래 매춘 고객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파와 남성이 대부분인 프랑스 상원은 이 법안을 거부하고 성노동자에게 최대 3,750 유로의 벌금과 두달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즉 아직까지도 프랑스에서 매춘 고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안은 프랑스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노동자만들을 편파적으로 탄압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프랑스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 또 여성들을 경찰관들에 의한 성희롱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반대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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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여성 운동 그룹인 ‘les efFRONTé-e-s‘도 이 법안이 단지 매춘부만이 아닌 일반 여성들까지 핍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그룹의 대변인은 데일리닷과의 인터뷰에서 “매춘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짧은 스커트를 입을 떄마다 창녀라고 모욕 당하고 희롱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문제의 법안은 아직 프랑스 국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성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이번 주말 거리로 나와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성 권리의 기본 중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던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성노동자처럼 보였다고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황당한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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