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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영국 국적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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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시아 각지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달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남성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디지털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덴마크에서 체포된 때로부터 장기간 구금 상태를 겪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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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25일 오후 5시쯤 일본 오키나와 해변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주짓수를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해 바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 곳곳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며칠 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이전에도 한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각지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논란이 됐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 여성은 쉽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홍대, 이태원 등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월 27달러(약 3만2500원)를 결제한 유료 회원들에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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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고 덴마크 경찰이 2019년 11월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2020년 7월 국내로 송환돼 같은 해 8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를 전면 폐쇄했다. 또 A씨 이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약 198GB)을 삭제 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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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으니 해당 구금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던 것은 덴마크 법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원심 판단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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