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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의 양육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양 측이 한 달씩 번갈아 돌봐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취지가 담긴 판결이라 주목된다. 한국에서도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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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커플이 함께 키우던 개 ‘판다’를 누가 돌봐야하는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국영방송 RTVE 등에 따르면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판다의 입양계약서, 가축병원 진료 영수증, 부부와 판다가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고 “부부와 자녀가 찍은 가족사진처럼 보인다”며 원고 측과 판다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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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서는 향후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보육권 주장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로 앤 애니멀스 로펌’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선구자적 판결”이라며 “원고가 판다의 공동 양육권자이며 공동 책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제정하는 중이다. 하지만 가르시아 변호사는 1987년 발효된 후 2017년 스페인 국회가 비준한 ‘애완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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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혼시 개를 누가 키우느냐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반려동물과의 친밀감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재산분할시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를 다투게 된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 등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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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항이 통과된다고 곧바로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혼소송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가질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은 무생물로 취급되며 개 양육 소송에서는 누가 유일한 소유자인가를 놓고 다툴 뿐이다. 프랑스는 2014년 애완동물을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에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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