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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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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텔싱 피해자는 ‘동의가 부족했음 또는 없었음’을 이유로 강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텔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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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스텔싱은 임신이나 성병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선 이미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2017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역시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독일 경우,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되었기에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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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텔싱’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일 뿐 정작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은 형사 처벌을 면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지난달 처음 발의된 상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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