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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노부부가 아들이 모은 포르노 수집품을 모두 버린 대가로 3만441달러(약 3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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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 지방법원의 폴 맬로니 판사는 데이비드 워킹(43)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맬로니 판사는 이들 부부에게 아들의 변호사 비용 1만4500달러(약 17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 당시 워킹은 아내와 이혼하고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댁에 얹혀살았다. 그 후 10개월 뒤, 그는 인디애나주 먼시에 자신의 집을 구해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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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사 후 그는 자신이 수집한 포르노 영화, 잡지 등 그동안 모아둔 컬렉션 상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워킹의 수집품을 집에 두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가 이를 모두 버린 것.

워킹의 아버지는 그에게 “나는 네게 이 모든 것을 먼저 없애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 않았냐”며 메일을 보낸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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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노한 워킹은 지난해 12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모가 내가 모은 수집품을 버릴 권리가 없다”며 수집품의 총 가치는 2만9000달러(약 34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맬로니 판사는 “사라진 수집품이 워킹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워킹의 집주인 역할을 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파괴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이나 판례법을 따로 인용하지 않았다”며 “부모가 싫다고 해서 자식의 재산을 파괴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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