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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SNS를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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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께부터 SNS상에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끈나시나 짧은 팬츠, 여성 수영복 등 다양한 차림새로 창원 도심을 돌아다녀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112 신고 사례는 따로 없었다.

수영복, 여성 속옷 등처럼 노출 정도가 심한 목격담이 줄을 잇고 심지어 신체 일부분이 드러난 모습까지 눈에 띄기도 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을 활보하고 다니자 일각에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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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하려면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없이 단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경찰이 나서 단속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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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들이 야간에 마주치면 불안해할 수 있고 혐오 테러 등 공격 우려가 있어 이 남성과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고 한다.

20대인 이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뒤 여장을 하고 외출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자 옷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게 좋아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즐겨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이 남성은 노출이 심한 여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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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옷차림새를 두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지 논란이 돼 경찰까지 나선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몇 차례 있다.

올해 3월 부산 한 카페에 둔부가 훤히 드러난 ‘하의 실종’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추적했다.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는 한 커피숍에서 하의가 훤히 드러난 옷차림의 남성이 주문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입은 하의가 짧은 핫팬츠로 파악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며 성기 일부가 노출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과다 노출이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정도의 노출 목격담이 나오면 CCTV 등 확인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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