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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인 조카가 호스트 클럽에 다니다 과도한 빚을 지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작했다. 호스트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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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고객의 지불 능력을 넘은 요금을 청구해 빚을 지게하고, 성매매나 성풍속점 근무를 강요하는 악질 호스트 클럽을 처벌하는 법안이 이주 내 국회에 제출된다.

28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악질호스트클럽 피해대책추진법안’을 발의하고 악질 호스트 클럽의 만행을 막기 위해 매춘방지법이나 소비자계약법 등 현행법의 적용 강화에 나선다.

악질 호스트 클럽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만큼, 관련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정부는 관련 단속과 상담체제 강화 등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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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호스트 클럽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다. 서일본에 사는 60대 여성의 19살 조카는 지난 3월부터 호스트 클럽에 다니다 빚을 졌다.

결국 해당 여성은 호스트가 소개한 성풍속점에서 일하기 시작해, 5월부터는 가출하게 됐다.

10년 전부터 조카를 딸처럼 키워온 60대 여성은 “경찰서, 아동상담소 등 기관에서 ‘18세 이상은 성인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빚을 지게 하고, 상환을 위해 풍속점을 소개하는 건 범죄”라고 호소했다.

이에 일본은 쓰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일본경찰청 장관이 악질 호스트 클럽 단속을 위해 도쿄 가부키초 호스트 클럽을 시찰하는 등 일본 사회는 관련 법안 마련 및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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