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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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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라 통신과 호주 A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만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미혼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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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져,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광 업계는 새 형법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나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며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관광산업에 해로운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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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는 8일 ‘발리 성관계 금지법’에 대해 호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의 주요 휴가지로, 코로나19 대확산 이전만 해도 연 10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이 발리를 방문했다.

매체는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조사하며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해 처벌받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친고죄 조항이라 하더라도) 호주인들은 발리로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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