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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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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 가해자 A씨와 견주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밤 10시40분쯤 정읍시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견주 B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을 돌려 보신탕집 주인 C씨에게 넘겼고, 이 사실을 파악한 동물단체는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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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으로 인계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복순이는 B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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