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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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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발생했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한 모텔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55·여)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엔 A씨가 2019년 11월,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씨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고 적혀 있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다. 황당하게도 A씨는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B씨에게 주면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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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까닭에 A씨 1심 형량이 확정됐다.

한편 공증(공정증서)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의사 합치를 통해 작성한 각서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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