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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앞에서 엉덩이를 훤히 드러내고 동영상을 촬영, 온라인에 유포한 러시아 여성이 실형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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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타임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사크 대성당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여성 모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사무실에 자진 출두한 모델 겸 인플루언서 이리나 볼코바(31)를 구금했다.

볼코바는 지난해 여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삭 대성당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 전체를 드러낸 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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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교회 성 이삭 대성당은 1858년 완공 당시 러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지난달 초 100년 만에 러시아 황실 후손의 초호화 결혼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의 후손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치(40)는 성 이삭 대성당에서 유럽 전역의 귀족 및 고위급 인사 1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탈리아인 로마노브나 베타리니(39)를 신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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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서 깊은 성당 앞에서 볼코바의 적나라한 노출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팔로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동영상은 최근 수사당국 감시망에도 포착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수를 해온 볼코바를 체포, 구금했으며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검찰은 볼코바에게 ‘종교적 정서 모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31일 보석 심리에 출석한 볼코바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판사 앞에 선 볼코바는 “생각없는 행동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인플루언서로서 도를 넘었다.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볼코바가 어린 아들의 보호자임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현지언론은 그녀가 다가올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스크바 법원은 붉은광장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음란 사진을 촬영한 인플루언서 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타지키스탄 출신 루슬라니 무로존조다(23)와 여자친구 아나스타샤 키스토바(19)는 지난달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당시 여자친구가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터라 비난이 더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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