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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범행 이유가 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버렸기 때문이어서 황당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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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샤워하는 틈을 타 여성이 가 버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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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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