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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지 않은 채 빌라 공용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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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저희집 문 입구에 있는 CCTV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 자동촬영하게 되어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어 촬영한다는 알림을 보고 확인했는데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더니 잠시 멈추고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면서 “보자마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에도 연락해서 확인하고 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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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웃기도 하고 화가 났다”며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 나오다 봤으면 어쩌나 싶었다”고 말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 된 사람이고 출퇴근하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해당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직업상 이사가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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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진에 담긴 남성은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다”, “부대에 알려야하는거 아니냐”, “소름이다”, “저런 사람 놔두면 더 큰 사고난다”, “치료가 필요해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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