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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전문으로 유명한 베트남의 한 치료사가 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고 본인의 자식을 갖게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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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현지시각)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 등은 박장성 륵응안현 경찰이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불임 치료사 A(46)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불임 치료를 받았던 호안씨 부부는 지난 2015년 결혼한 뒤로 수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말 이 지역에 유명한 불임 치료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A씨를 찾아갔다.

이들은 A씨에게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고 2018년 말 첫 아들을 낳았다. 이후 이 부부는 2020년에도 A씨에게 치료를 받아 2021년 5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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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임이 치료됐다는 기쁨도 잠시, 호안씨는 첫째 아들이 자랄수록 본인과 닮은 곳이 없다는 점에 의심을 품게 됐다. 결국 그는 지난달 모발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호안씨의 두 아들은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

이에 호안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불임 치료 중 치료사가 경락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면서 자신을 밀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당시 호안씨는 A씨가 아내를 밀실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치료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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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씨 부부는 지난달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국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부부의 두 아들은 A씨의 유전자와 99.99%로 일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안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부부가 자신에게 임신을 도와달라 간청해서 벌어진 일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호안씨 부부의 변호사는 “치료사는 자녀를 원하는 부인의 욕구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의지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치료 중 쑥을 태우는 행위 등을 통해 아내의 통제력을 마비시켰다”며 “이 사항이 입증되면 성폭행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호안씨 부부 측은 치료사에게 250만 동(한화 약 13만 원)을 지불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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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사와 아내 두 사람만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치료사의 행동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면허도 없이 건강 검진과 치료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두 아이에 대해선 호안씨 가족은 두 아들을 온 가족이 보살피고 사랑으로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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