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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음식 낭비를 조장하는 데 철퇴를 들었다. 인터넷 방송 출연자의 ‘먹방’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내용 등의 음식낭비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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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먹방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는 동영상 콘텐츠. 하지만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후 당국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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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의 방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관련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거나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음식낭비 금지는 먹방만이 아니라 중국인 식생활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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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음식 주문을 권유해 낭비가 생겼을 경우 당국이 1000~1만위안(약 17만~1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 생산업체가 생산·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 경우에는 5000~5만 위안(약 85만~85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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