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사고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놀린 남학생들의 최후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디지털편집부2024년 4월 2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