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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여성이 밤에 남편을 개 줄에 묶은 채 산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행금지령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황당한 사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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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오후 8시~오전 5시)에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 사유로서 통금에서 제외 되는데 이 여성은 그 사유를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발 당시 그녀의 남편은 실제로 개줄에 묶여있긴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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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적발한 셔브룩 경찰서의 이자벨 장드롱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1, 546 캐나다달러(약 133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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